작성일 : 16-03-09 10:26
상표법, 국제적 추세 맞춰 26년 만에 대폭 바뀐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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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국제적 추세 맞춰 26년 만에 대폭 바뀐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서 지난 3년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준비해온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상표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은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법률은 ① 상표의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비, ②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 ③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은 학계, 기업체 및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및 국회 등에서 3년여의 기간 동안 준비된 것”이며, “국민의 상표선택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와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인 만큼 우리 국민의 상표법에 대한 이해제고와 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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