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09 10:28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실시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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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실시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들과의 복지 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어 다수 기업이 공동기금을 설립하는데도 제약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7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1월 21일부터는 둘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실시한다.
 
정부는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기금 당 최대 2억 원 한도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3월부터 ▴대기업 사내기금에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출·출연액의 50%이내(지원한도 2억원)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오랫동안 다닐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간 대기업·공기업 위주로 조성 운영되어 왔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가 증대되어 대·중소기업 일자리 격차가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에 관심 있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052-704-7304)하면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