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22 15:37
정규직 전환하면 임금상승분 70%까지 지원한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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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율이 인상되고, 간접노무비도 신설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올리고,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해 청년의 정규직 전환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접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 전환을 하기까지 이행 기간이 단축되고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가 조정되며 사업계획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이번 개편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열정 페이’, ‘3포 세대’ 등의 신조어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청년의 취업난 및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 정규직전환을 우대했다.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정규직전환’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전환 직원은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과 함께 근로의욕이 상승할 수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검증된 인력의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번 지원금 인상에 대해 인사·노무관리자들은 “지원금이 지금까지는 정규직 전환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던 회사도 한 번쯤은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넛지(nudge)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정부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2016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였으며, 2015~16년 약 8000명의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을 상향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마다 인력운용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돼야 하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사업계획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고용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골판지포장물류 그건 이렇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기사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