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22 15:37
중소하도급업체 피해구제 빨라진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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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 조정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면 공정위 제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분쟁 조정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 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기준을 기존보다 2.5 ~ 3배 확대한다. 제조‧수리 업종의 경우 이전에는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 분쟁 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1조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하도급 대금‧선급금 미지급, 어음 할인료와 외상 매출 채권담보 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인 대금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먼저 분쟁 조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 위반 행위 자율 점검‧시정 유인이 강화된다.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 사업자들에게 피해 구제 조치까지 완료하면  하도급법상 제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 이후에 자진시정한 사안은 예외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의 조치 이행 기한도 구체화 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먼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조치 이행 기한에 대해 ‘지체 없이’ 라는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기한으로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5일’, 파산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15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 기성고 :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 자금을 나타내는 것)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수급 사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분쟁 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피해 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