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15 16:09
국가계약법, 소액물품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516  
국가계약법, 소액물품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정부는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6월 22일 공포 및 시행했다.

 이번 시행된 ‘소액물품제조 입찰자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은 2.1억원미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하여, 과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한 내용이다.

 ※ 적격심사제 :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