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17 20:13
중견기업 육성위한 ‘특별법’ 본격 시행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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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육성위한 ‘특별법’ 본격 시행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중견기업의 범위와 지원 방안을 17개 조문으로 정했다.

 시행령이 정한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업, 보험·연금업 운영기업, 비영리 법인은 제외된다.
외국 법인의 자회사에도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국내 자회사는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기업 중 연매출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탁 기업으로서 특례를 적용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