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9 10:22
2014년도 中企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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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中企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기술력 제고, 인재확보, 공공판로 확대, 공정거래·동반성장 등 분야별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제도를 발표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이달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우선 중기청은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을 전년(8037억원) 대비 1.8% 늘어난 총 8184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19개 기관) 연구개발(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가 의무화된다.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융자자금 500억원을 신설했다.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위한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는 2년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이후 1년간 사업화를 연계·지원하는 ‘시장창출형’ 기술개발 지원도 시범 실시한다.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인력난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연계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2월에는 특성화고 졸업생 등 군 기술인력(기술부사관)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하는 교육·취업캠프를 진행한다. 7월에는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가입기간은 5~8년이며 예상금리는 연 3% 복리다. 올해부터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을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공제 일몰시기를 2015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공공분야 판로지원=중기청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권고제에서 1월부터 의무제로 강화하고,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율을 88%까지 인상한다. 또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의한 납품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대·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중기청장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이 2월 17일부터 시행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또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금지를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를 2월부터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청 등 현재 10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0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다. R&D·창업·정책금융 등 분야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중소기업 콜센터는 4월부터 ‘1357’ 대표전화로 일원화해 고객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