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4-22 09:07
전자세금계산서‘e세로’로 고민 끝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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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고민거리가 또 하나 늘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납세비용을 줄일 수도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업무 숙달과 여러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누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간은 종이 세금계산서와 선택해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실시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인 ‘e세로(www.esero.go.kr)’를 활용하면 별도 시스템 개발이나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별 또는 일괄발행이 가능하고, 발행·수취내역 상세목록,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e세로(www.esero.go.kr)’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먼저 법인사업자는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준비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홈페이지 가입과 전자서명 등을 위해 필요하고, 거래처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교부에 사용된다.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들은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을 통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되고, 은행용이나 증권용 등 용도가 다른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공인인증서의 구체적인 발급방법, 준비서류, 가격, 발급대행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인증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e세로’ 홈페이지에 접속, 메인화면 우측 최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해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소재지 등을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절차가 완료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는 폰뱅킹을 이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먼저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ARS 전화발행은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이 원칙이나 최소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는 전송해야 한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달 10일까지는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는 했으나, 교부일 다음달 15일 이내 전송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공급시기를 포함한 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 이내에 전송하는 경우는 0.1% 가산세를 부담한다.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건당 100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용상담센터(1544-2030)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홈페이지 메뉴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이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알면 보이는 중소기업지원’은 중소기업뉴스 홈페이지 (www.smenews.kbiz.or.kr)에 게재돼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10/03/02
제 1773호 2010년03월0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