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13 09:37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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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2013년 8월 9일부터 2013년 9월 17일까지 4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공정위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한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에대해 추석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겠다는 방침이다.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다. 
  -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
  -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하도급 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 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신고는 전화, 팩스 또는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