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6 11:50
동일 담보제공시 대기업·중소기업간 불합리한 차별 사라진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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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담보제공시 대기업·중소기업간 불합리한 금리차별 사라진다

 오는 7월부터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고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던 불합리한 금리차별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6월 13일 금융감독원은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금리 부과실태를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18개 은행중 12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금리 산출시 신용도나 기여도에 따른 금리차등 이외에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은행이 입을 손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없음에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율을 적용하거나 대기업보다 높은 목표이익률을 부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대해 6월 말까지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7월달부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만기도래 이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금리 산출기준 개선을 통해 15만여곳의 중소기업들이 연간 14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1년 간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5.25%)가 4.99%로 하락해 대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인 4.73%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중소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금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