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31 08:31
중소기업대출 불공정행위 신고하세요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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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출 불공정행위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6일 최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빌미로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거나 금융상품 인출을 제한하는 속칭 ‘꺾기’ 행위, 부당한 담보·보증이나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반은 3월 4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된다.

금감원 통합콜센터(☎1332)나 홈페이지(www.fss.or.kr),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 금감원 직원이 중소기업 밀집 공단을 방문해 불공정 영업행위 사례와 정보를 모으고 인근 영업점 현장점검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