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15 13:07
법무부,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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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법무부는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지난 2월 1일 관보에 고시했다.

법무부는 그간 중소기업에 마땅한 회계기준이 없어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한 회계기준에 마련에 나섰다.

새로 도입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10분의 1분 분량으로 중소기업에 흔히 발생하는 거래유형을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이를 적용할 재무제표 양식도 포함됐다.

또 법인세법 규정 중 재고자산 취득에 들어간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취득원가를 기초로 자산을 평가하게 해 전문가 조력없이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무제표 작성 역시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직전·해당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 대신 해당 회계연도분만 작성토록 완화했다.

적용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와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로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예외다. 유한회사 등 다른 형태의 회사나 소상공인도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무부는 홍보·교육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14년 이후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번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이 역시 자율적으로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 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골판지포장물류지 3,4월호 <그건 이렇습니다>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