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27 14:37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1.5% 인상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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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1.5% 인상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2020년 올해(8,590원)보다 1.5% 인상되었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산업의 경영악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시(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