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07 16:10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고시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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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고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4일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했다.

 금번 최저임금(시급 7,530원)은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15일 전원회의를 마치며 “금일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에 우려를 나타내며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인상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 점검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