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3-28 15:02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마찰을 이유로 적합업종 상생법 개정 반대에 유감 표명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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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통상마찰을 이유로 적합업종 상생법 개정 반대에 유감 표명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2월 24일 중소기업계는 국회 산업위에서 통과된 적합업종제도 관련 상생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통상마찰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내놓았다.

 중기중앙회는 적합업종제도에 대해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통해 실질적 자유경쟁과 동반성장을 구현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월 22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생법과 관련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운영지침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약하다”며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어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국제통상규범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과 국가정책 목표 충족을 위해 내외국인에 대한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규제는 양당사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게 통상의 국제 관례”라며 “적합업종제도는 통상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 국가정책 목표 충족’을 위해 내외국인에 대한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규제는 양당사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게 통상의 국제관례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이번 상생법 개정안은 비록 현행 적합업종제도에 비해서는 한발 나아간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당초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특별법 제정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중소기업단체가 중기청에 직접 사업조정도 신청할 수 없고 벌칙 규정도 당초(3년 이하, 3억원 이하 벌금) 보다 매우 약화(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동안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 및 합의 사항 미이행과 강제수단 부재로 실효성과 이행력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대기업의 상생의지 미흡과 권고사항에 대한 편법진출, 합의도출 장기간 소요 등 고질적 병폐도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 및 합의 사항 미이행과 강제수단 부재로 실효성과 이행력을 놓고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해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