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9-15 10:50
중소기업, “화평·화관법 시행에 큰 부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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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평·화관법 시행에 큰 부담”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61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평법·화관법 중소기업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했지만, 법 이행시 느끼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평법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해 대비 51.5%포인트 상승한 89.8%, 화관법의 인지도는 지난해 대비 38.1%포인트 상승한 78.1%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들은 화평법·화관법 시행에 따른 각종 의무 이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화평법과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자료 작성’(55.3%)과 ‘화학물질 보고’(40.5%) 등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화평법을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85.5%),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52.6%) 등을 꼽았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은 컨설팅 위탁비용 2019만원을 포함해 업체당 평균 1억3540만원 정도였다.

 화관법 이행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이행’(52.6%)이었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40.0%)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진열·보관량 제한’(34.2%)이 뒤를 이었다.

조사 기업의 절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따를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을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 ‘제출자료·서류 최소화’(57.9%), ‘정부의 일대일(1:1) 무료컨설팅 지원대상 확대·지원기간 연장’(35.2%), ‘홍보·교육 확대’(32.6%)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50.6%의 기업이 화관법 이행을 위해 정부가 물질 취급량 또는 기업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을 차등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