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27 11:40
“中企 외면한 ‘근로시간·통상임금’개선돼야”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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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외면한 ‘근로시간·통상임금’개선돼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4월 9일과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일간 각각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와 ‘통상임금에 관한 공청회’에 대해 여야의 법률개정안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대한 고민 없는 논의만 지속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을 기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72.1%가 생산차질로 결국 기업 존폐 위기까지 닥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할증으로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이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매년 1조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업계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4월 7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 4월 9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력난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기·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휴일특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여당의 ‘한시적 특별근로시간제(52+α)’와 야당의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인정’등의 법률개정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는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열린 통상임금에 관한 공청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로 나선 이재광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함께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안과제가 됐다”고 성토했다.

 이 부회장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해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기업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노사 자율 합의 존중 및 노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