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07 16:07
원지가격 3차 인상으로 최악 경영난 야기 - 불공정행위의 지속은 경영환경의 황폐화 초래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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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가격 3차 인상으로 최악 경영난 야기
불공정행위의 지속은 경영환경의 황폐화 초래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진구)

 1.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여건의 악화가 골판지포장산업계의 앞길에 암운처럼 드리워져있어, 이를 겪고 있는 골판지포장산업계 및 박스산업계 임직원 여러분께 어떠한 말로 위로와 당부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 지난 2016년 6월 이후 세차례에 걸친 골판지원지가격 인상에 따른 골판지포장업계의 어려움은 비단 재무적 적자로 인한 경영난 누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침체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인상요인을 수요자에게 반영치 못한 무기력한 상황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에서 정한 납품단가 연동조정신청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골판지포장산업계에서 경영난이 누적되어 긴박하게 경영환경 개선이 요구된다면, 당장의 해법은 원자재가격을 인하시켜 경영비용을 줄이는 방법 아니면, 제품가격 연동반영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지업계에서는 폐지, 펄프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원지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마당에 원자재가격 인하 유도를 통한 경영개선이 불가한 일이라면, 결국 제품가격 연동반영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 자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공용집하장 확보, 수출허가제 도입 및 폐지품질 향상을 통한 수율 개선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만, 정책적 뒷받침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서 연동반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상황이 그러함에도 연동반영의 키를 쥐고 있는 일관골판지포장기업계의 미온적인 움직임으로 일관골판지포장업계와 전문골판지포장업계, 골판지포장업계와 지함업계간의 신뢰는 추락을 거듭하고 수습 불가능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문골판지포장업계와 지함업계에서는 원지가격 인상으로 제품가격 연동반영이 불가피하다면, 원인을 제공한 원지업체 계열 일관골판지포장업계가 연동반영을 실천해야 하는데도 의당해야 할 일은 미루고 점유율 경쟁에 매몰되어 전 골판지포장업계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폭발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계의 불만에 대하여 우리조합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 질의를 두차례에 걸쳐 의뢰하였습니다만, 공정위로부터 신고를 권유받으면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바 있었습니다.
 우리조합이 신고를 하는 것은 조합원사를 고발하는 신뢰파괴행위이자 제지업계 및 일관골판지포장업계와의 상생협력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유권해석 질의를 고집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영환경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시화공단에 있는 골판지포장업계 출신 지함업체 사장의 자살과 경북에 소재하는 40년의 기업사를 갖는 한도포장 폐업 등의 사례를 목도하면서 조합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4.  이에 대하여 조합이사회(2017. 8. 9)에서는 명확한 조합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골판지원지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일관골판지포장기업들이 동시에 제품가격 연동반영 조치를 실천함으로서 전문골판지포장업계와 지함업계와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하며, 연동 반영하지 않고 골판지원지 가격만 인상된다면 일관골판지포장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중 부당염매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부당염매행위라 함은 ① 당해가격이 제조원가나 매입원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 ②염매행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 염매행위가 배제효과를 수반할 정도로 의미있는 기간동안 지속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시장점유율 10%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관골판지포장기업들의 납품단가의 연동반영 기피 및 지체가 여기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 우리 골판지포장업계가 일관골판지포장기업계에 얘기하는 내용은 “원지가격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원지가격 인상과 골판지, 골판지상자 가격 연동반영이 최상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골판지원지가격의 인상은 골판지, 골판지상자 등 제품가격의 연동반영을 실행한 결과에 따라 반영되어야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가격의 연동반영을 이루지 못하면 해당하는 원지업체의 가격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6월을 포함한 세차례에 걸친 골판지원지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에 연동반영하지 못한 지금, 전골판지포장업계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지속경영을 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뜻을 살피시어 조합이사회 결의 이행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지업계와 일관골판지포장기업계는 원지가격 인상과 동시에 제품가격 연동반영에 사활을 걸고 실천해 주시고, 골판지상자 수요 대기업에서는 골판지포장기업계에 내재된 무차별적 경쟁에 안주 내지 회피하지 마시고, 중소골판지포장산업계 최악의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반영을 배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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