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1-19 13:36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LiveToWin
조회 : 1,098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는 자사 제품 출시에 앞서
제품 포장지의 규격과 디자인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과대포장심사 및 관련 규정이 귀조합에 있다는 내용을
제품 납품처로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귀조합에서 과대포장에 관한 심사 업무나 관련 규정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 있다면
당사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조합 홈페이지를 모두 검토해 보았으나
과대포장에 대한 내용은 검색할 수 없었습니다.

당사는 현재 최종단계에서 박스 제작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감안하시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 14-12-03 14:08
답변  
안녕하세요! 골판지포장조합입니다.
먼저 과대포장심사 및 관련 규정이 폐조합에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쉽게 설명드리면
1. 과대포장과 관련된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며
환경부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과대포장의 검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조합 신봉호 부장(02-3474-7124~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