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04 17:03
고용노동부「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시행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202  
   첨부1. 2021년 「노동시간단축정착지원」사업 개요.hwp (105.5K) [4] DATE : 2021-02-04 17:03:45
   첨부2. 2021년 「노동시간단축정착지원사업」 공고문.hwp (108.5K) [3] DATE : 2021-02-04 17:03:45

  

고용노동부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활용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지원내용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계산하여 기업에 지원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1) 유형 : 사업 참여 신청 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5~49인해당)

                [2]단축계획서 제출 [2~4]근로시간 단축 조치 시행

                     →[6]지원금 지급 신청

2) 유형 :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5299인 해당)

                 [6]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우편·팩스·이메일·방문제출

      

첨부 1. 2021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개요 1.

        2. 2021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