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05 17:14
2021년도 골판지포장산업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899  
   2021년도 골판지포장산업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hwp (258.5K) [4] DATE : 2021-01-05 17:14:26
  우리조합은 매년 골판지포장산업계에서 사용하는 공장자동화기기 및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 품목을 대정부에 신청하여 지정을 통해 관세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골판지포장산업 공장자동화기기 대상물품이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감면기간 : 2021. 1. 1 ~ 12. 31(12개월)
2. 감  면 율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일반관세 8%)
3. 소관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4. 관세감면 물품 : 골판지제조기, 골판지웹조절장치, 자동원지교체기, 절단기
                           또는 슬리터 스코어러, 플렉소 다이커터, 자동 전분제호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