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18 14:54
환경부「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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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규칙」개정안 요약 및 개정의견서.hwp (30.5K) [2] DATE : 2020-11-18 14:54:31


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환경부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규칙을 개정하면서 복합재질의 사용제한과 포장공간 비율 50% 이하 제한의 방향으로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합재질 골판지상자의 사용제한은 결국 스티로폼 포장재 전면사용 등으로 환경위해포장으로 회귀되는 결과를 낳고, 공간비율 50% 이하 제한 또한 골판지포장재 사용 축소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첨부자료를 귀 업무에 참고하시어 11. 25() 12:00시까지 조합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환경부 입법예고 73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