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29 16:30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 안내(세척 또는 가열 등이 필요하다는 안전문구를 표장 겉면에 표시)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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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농산물+표준규격+고시+주요+개정내용+및+조문+개정+이유서 (1).hwp (20.5K) [4] DATE : 2020-10-29 16:30:22
   (2020-10-14) 농산물+표준규격+고시+일부+개정+전문.hwp (129.5K) [4] DATE : 2020-10-29 16:30:22

  "공지사항 363번"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등의 섭취시 "세척 또는 가열"등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를 포장 겉면에 표시 하도록 하여 식중독 등의 소비자 안전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사전에 도모하고자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시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안전사항 문구는 고시 발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주요내용 및 전문을 첨부하였으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