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18 10:34
접착제 제조시 사용되는 붕사(Borax)의 신규 유독물질 지정 안내의 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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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8-14)접착제 제조시 사용되는 붕사(Borax)의 신규 유독물질 지정 안내의 건.pdf (3.9M) [175] DATE : 2020-08-18 10:37:12


             접착제 제조시 사용되는 붕사(Borax)의

                   신규 유독물질 지정 안내의 건



  폐조합에서는 지난 4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지원 사업안내(골포협2020(국제·출판3)72)”를 통해 골판지포장산업협장에서 전분 제조시 사용되는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붕산일부는 유해화학물질이며, 장외영향평가서를‘19년까지 작성 및 제출해야함을 공지드린바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727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2020-20)을 통해 골판지 접착제의 원료인 전분의 점도 조절에 사용되는 붕사(Borax, CAS번호 1303-96-4)”를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붕사를 취급, 사용하는 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227월까지)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하며, 영업허가대상인 경우 2년이내 동법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 받아야하오니 조합원사에서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첨부. 안내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