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07 10:52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진행 계획 안내의 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495  
   [별표 4]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9조 관련).hwp (138.0K) [1] DATE : 2020-07-07 10:52:16
   [별표 7]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제11조의 ②관련).hwp (94.5K) [2] DATE : 2020-07-07 10:52: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 3월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사망 및 중독 증세를 보이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버섯류·과실류·채소류 등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 문구를 포장 겉면에 의무표시하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하여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일부개정()을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사유
  
- 안전사항 문구를 포장 겉면에 의무표시 하도록 하여 식중독 등의 소비자 안전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 사전 도모

2. 주요 개정내용

   -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신설

     * 농산물표준규격(고시) _ [별표4]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9조 관련), [별표7]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
규격(11조의 관련)

3. 진행일정

   - 의견조회(‘20.6.29 ~ 7.9) 규제·법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20.7.17,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예고 고시 시행

첨부. 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별표4, 별표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