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05 15:4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및 대행사업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18  
   첨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및 대행 안내자료.hwp (55.0K) [10] DATE : 2019-06-05 15:44:0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및 대행사업 안내



 모든 사업장이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료는 임직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과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에 사용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은 납부한 보험금액의 약 93%를 환급받아 활용하지만 중소기업은 약 1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교육시킬 여력이 부족(HRD 전담 직원 부재 등)하고,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합 인력지원팀에서는 위와 같은 불공평한 국가 지원을 타개하기 위해 조합원사 임직원(신입직원 포함)의 직무능력 양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및 대행사업을 항시 진행하고 있사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


※ 조합 인력지원팀 연락처 : ☎  02-3474-7124~8, E-mail  kcca01@kcca.or.kr 



첨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및 대행 안내자료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