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12 17:00
상생결제제도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05  
   상생결제제도 안내.pdf (2.4M) [8] DATE : 2018-09-12 17:01:31

상생결제제도 안내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를 관리·운영하여 기업간 결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오는 921일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가 되므로 동 제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귀 경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kcc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상생결제 전담 상담 번호(1670-0833~4)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