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0-24 17:03
골판지포장기업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특별 안전교육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348  
   「화학물질관리법 특별 안전교육」일정 및 신청서.hwp (40.5K) [10] DATE : 2017-10-24 17:03:47


골판지포장기업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특별 안전교육 안내


 지난 ’12. 9.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한층 강화시킨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15. 1. 1.부로 시행했습니다.

 상기법에 따르면 골판지포장산업현장에서 전분 제조시 사용되는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는 유독물질로써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이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검사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최고 영업정지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원사의 사전적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 인력지원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을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신청(~10/31)을 통해 귀 사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 육 명 : 화학물질관리법 특별 안전교육
    나. 교육일시 : 2017. 11. 15(수), 09:20 ~ 11:50(점심식사 제공)
    다. 교육장소 :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FNP인력개발원(서울 서초구)
    라. 교 육 비 : 3만원/명  ※ 15명 미만시 강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송부(
kcca01@kcca.or.kr 또는 F.02-3474-8895~6)후 
                         교육비(국민은행 043-25-0011-233, 한국골판지포장산업
                         협동조합)입금(~11/1까지)

    바. 기타사항 : 주차장이 한정(10대)된 관계로 우선 접수(차량번호 기재 必)
                         해주신 분들께 무료 주차를 제공해 드리며, 무료주차장 
                         이용불가능시 유료주차장(꽃마을민영주차장 - 서초구 
                         효령로49길 52)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 의 처 : 한국골판지포장사업협동조합 인력지원팀(02-3474-7124~8)


 첨부. 화학물질관리법 특별 안전교육 일정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