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의 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 6,000명 + α(1,200명)
※ α는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 시기별 배정현황 : 1차(1월) 6,000명+α(1,200명),
2차(4월) 6,000명+α(800명),
3차(7월) 9,100명, 4차(10월) 9,100명
나. 신청기간 : 2017. 1. 5(목) ~ 20(금)
다. 합격업체 발표 : 2017. 2. 9(목), 14:00
라. 고용허가서 발급 : 2017. 2. 15(수) ~ 17(금), 2. 20(월)
마. 신청서류 : 고용허가발급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 조합 홈페이지(www.kcc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바. 업무 대행수수료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fes.kbiz.or.kr)참조
- 필수비용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 선택비용 : 각종신청대행(61,000원),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첨부1.‘17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서 1부.
첨부2. 외국인 근로자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