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02 15:33
2017년도 골판지포장산업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 물품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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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골판지포장산업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 물품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46조제2항 관련)

No

관세율표

품 명

규 격

소호

7

8422

8442

40

30

포장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종이상자를 포장하는 것으로서 분당 최대 6묶음(Bundle)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

14

8439

20, 30

골판지 제조(Corrugator or Corrugation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 기계로서 최대 폭이 1.8미터(m)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8439

30

골판지 웹(Web) 조절장치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골판지 웹(Web)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6

8441

10, 80

절단기(Cutter), 슬리터 스코어러(Slitter Scor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다듬거나 감을 수 있는 것

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

3. 합지 또는 판지를 가로 및 세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가 ±0.2퍼센트(%) 이하이고,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 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17

8441

30

플렉소 폴더 접합기(Flexo Folder Stitcher 또는 Glu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및 봉합 공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풀봉함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매 이상인 것

2.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것

18

8441

30

플렉소 다이 커터(Flexo Die Cutt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이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기능을 갖고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1.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400밀리미터(), 1,6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있는 로터리형(Rotary Type) 다이커터

2.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00밀리미터(), 1,1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있는 평판형 다이커터

19

8439

30

자동 원지 교체기(Auto Splicer) 또는 오토 스프라이서(Auto Splic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급지의 폭이1.8미터(m) 이상이고, 최고 처리 속도가 분당2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8441

30

자동 전분 제(製糊, Glue Preparation) 장치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전분 접착제 제조용 기계로서 시간당 최대 2,500리터(L)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