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
No |
관세율표 |
품 명 |
규 격 |
호 |
소호 |
7 |
8422
8442 |
40
30 |
포장기 |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종이상자를 포장하는 것으로서 분당 최대 6묶음(Bundle)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 |
14 |
8439 |
20, 30 |
골판지 제조기(Corrugator or Corrugation Machine) |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 기계로서 최대 폭이 1.8미터(m)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5 |
8439 |
30 |
골판지 웹(Web) 조절장치 |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골판지 웹(Web)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6 |
8441 |
10, 80 |
절단기(Cutter), 슬리터 스코어러(Slitter Scorer) |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다듬거나 감을 수 있는 것
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
3. 합지 또는 판지를 가로 및 세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가 ±0.2퍼센트(%) 이하이고,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 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17 |
8441 |
30 |
플렉소 폴더 접합기(Flexo Folder Stitcher 또는 Gluer) |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및 봉합 공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풀봉함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매 이상인 것
2.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것 |
18 |
8441 |
30 |
플렉소 다이 커터(Flexo Die Cutter) |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이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기능을 갖고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1.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400밀리미터(㎜), 1,6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있는 로터리형(Rotary Type) 다이커터
2.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00밀리미터(㎜), 1,1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있는 평판형 다이커터 |
19 |
8439 |
30 |
자동 원지 교체기(Auto Splicer) 또는 오토 스프라이서(Auto Splicer) |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급지의 폭이1.8미터(m) 이상이고, 최고 처리 속도가 분당2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20 |
8441 |
30 |
자동 전분 제호(製糊, Glue Preparation) 장치 |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전분 접착제 제조용 기계로서 시간당 최대 2,500리터(L)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