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안내
정부에서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오는 9.28(수)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사께「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첨부)을 알려드리오니, 적용대상자와의 직무수행편의 및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오며, 가액 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임직원간 공람하시어 철저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대상기관 요약
구분 |
세부현황 |
중앙행정기관 등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9개 |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각급 학교 |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학교법인 |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사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첨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