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9-26 13:36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안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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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부.hwp (119.5K) [35] DATE : 2016-09-26 13:37:31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안내



 정부에서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오는 9.28()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사께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첨부) 알려드리오니, 적용대상자와의 직무수행편의 및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오며, 가액 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임직원간 공람하시어 철저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대상기관 요약

구분

세부현황

중앙행정기관 등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9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기관

각급 학교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12호에 따른 언론사

첨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