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안내
국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2016년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인 12개 세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시행(‘16.1.1)되는 개정세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귀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 정 대 상 : 총 8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나. 주요 개정내용
①「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 청년 증가인원당 500만원 세액공제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인상 : 50% → 70%
③ 수입원재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 세관 수입신고시→ 부가세신고시 정산
④ 업무용승용차 비용한도 신설
➢ 감가상각비·임차료·처분손실 연 800만원
⑤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 10% → 20%
⑥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 10% → 6%
⑦ 법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 30% → 35%
⑧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대상 확대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
※ 후속 시행령 개정 미진행 및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지방세법 개정안 계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