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25 17:29
인쇄기의 산업안전보건법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940  
   자율안전확인신고_길라잡이(최종).pdf (4.1M) [64] DATE : 2014-02-25 17:30:53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_절차에_관한_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3-13호).hwp (78.0K) [23] DATE : 2014-02-25 17:29:00

지난 2013. 3.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8조의5제1항의 시행에 따라 골판지포장기업에서 사용하는 ‘인쇄기’의 도입 및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합 홈페이지(www.kcca.or.kr)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며,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인쇄기 도입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 도 명 : 자율안전확인신고
    
나.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35조∼35조의4), 
                          자율안전확인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3호)
    
다. 해당품목 : 인쇄기
    
라. 신고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마. 신고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 사용자인 골판지포장기업은 설비 제조자 및 공급자(수입대리점) 측에 신고필증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