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개정 고시 안내의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 12월 13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지유통 및 소비지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 고시(농관원 고시 제2013-42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농산물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사께서는 농산물 골판지상자 제작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규 격 명 : 농산물 표준규격(농관원 고시 제2013-42호)
나. 시행일시 : 2014년 1월 1일
다. 주요 개정내용
1) 포장규격 개선
- 화훼류 골판지 높이 기준(300mm)폐지
- 사과‧배‧골판지 상자 인쇄도수 기준 완화(3도→4도) 등 3종
2) 등급규격 개선
- 사과, 배, 토마토 크기 구분 및 방울토마토 신선도 구분 등 등급규격 4종
첨부 1.「농산물 표준규격」주요 개정내용 1부.
2. 농산물 표준규격(농관원 고시 제2013-4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