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05 16:12
「농산물 표준규격」고시 일부개정(안) 알림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384  

                        
                        
「농산물 표준규격」고시 일부개정(안) 알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 10월 29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농산물 표준규격」고시를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사께서는 골판지상자 제작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농산물의 재배방식, 유통, 소비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이에 맞는 표준규격을 마련해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효율성 제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농산물 표준규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포장규격 관련 주요 내용
  가. 화훼류 중 절화류 기준
   - 개정 내용 : 골판지상자의 높이 300mm 이내 기준 삭제
   - 개정 사유 : 종류 및 출하시기에 따라 제품의 크기가 다양하므로 높이를 제한하면
                      출하 시 포장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절화류만 골판지 상자의 높이를 300mm로 제한하고 있음.

  나. 골판지 상자 인쇄도수 기준
   - 개정 내용 : 사과, 배, 골판지상자의 인쇄도수를 3도 이내에서 4도 이내로 완화
   - 개정 사유 : 보편화된 제작형태(4도) 및 1차 식품 친환경포장 실천수칙(2013.9.6)을
                      감안해 4도 이내로 함.

  다. 2가지 이상 혼합품목 기준
   - 개정 내용 : 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포장규격은
                      어느 하나의 품목기준을 따를 수 있되 거래단위는 유통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품목명 및 등급 등의 공통사항이 아닌 것은 각각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사유 : 품목을 혼합한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표준규격 적용 기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