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12 16:17
2013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적용품목 자료 제출 요청[매니옥 전분(타피오카 전분)]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778  
   2013년도 매니옥전분 수요조사.hwp (16.0K) [17] DATE : 2012-10-12 16:17:10
   할당관세 적용요청 양식.hwp (23.0K) [14] DATE : 2012-10-12 16:17:10

      2013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적용품목 자료 제출 요청


1.
관련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468(2012.10.10)호, 농림수산식품부 다자협상협력과-3067(2012.10.11)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도에 적용할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 등을 새로이 검토․조정할 계획이므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시어 2012.10.15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긴급으로 요청 받음에 따라 반드시 기간을 엄수하시어 주시기 바라오며, 기타 문의 사항은 조합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담당 : 기획관리팀 주선관 대리
                                   김효원 사원 02-3474-7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