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03 13:23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관련 포장자재 비용 지원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043  
   2012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hwp (217.5K) [22] DATE : 2012-01-03 13:23:01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관련 포장자재 비용 지원 안내

  1. 사업개요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이란 국가에서 제정한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등에게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임. 

2. 지원목적
   
산지 생산자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로 운송·적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유통비용 절감.

3. 주요내용
  가. 신 청 기 간 : 2012. 1. 1 ~ 2012. 1. 15일까지
  나. 신 청 장 소 : 사업대상자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다. 사업대상자 :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법인화된 산지 유통인 조직
  라. 대 상 품 목 : 수박, 양파, 쪽파, 마른고추, 대파, 마늘, 열무,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총각무 *신선편이 농산물은 제외

4.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또는 50% 

5. 지원형태
 
가. 대상 포장재
     
- 자      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플라스틱상자
     
- 포장치수 : 한국산업규격(KS T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 또는
                         T-11형 파렛트(1,100 1,100mm)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
 
나. 포장 단위
      -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로 함. 다만, 5kg 미만과 품목별 최대 거래단위
        
이상 포장품은 표준거래 단위를 적용하지 않으나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 속포장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겉포장이 표준거래 단위
        
또는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정영철 사무관(T.031-463-1581) 또는 조주현 주무관(T.031-463-15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012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