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03 10:07
2012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품목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958  

2012년도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1
. 12. 30

기획재정부장관

□ 근거법령 : 기획재정부령 제250호 (2011. 12. 30)
                    (관세법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 관세감면 : 중소기업 30%, 대기업 0%

□ 적용기간 : 2012. 1. 1. ~ 2012. 12. 31.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연번

관세율표

품명

규격

소호

8

8422

8442

 

 

40

30

 

자동포장기, 결속기, 포장기, 튜빙기 또는 동축 케이블 튜빙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생리대, 화장지,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 정렬, 포장, 실링(Sealing) 및 자동 취출(取出)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Bag) 이상인 것

나. 종이상자, 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것

2. 롤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투입ㆍ정렬ㆍ포장ㆍ실링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구성되고, 자동 취출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 이상인 것

나.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림 이상인 것

다.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팩 이상인 것

12

8428

 

90

 

적재기 또는 분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대 분당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골판지 적재용으로 한정한다.

13

8439

10,99

골판지 웹(Web) 조절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4

8439

30

오토스프라이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지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고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8441

 

8456

8464

8465

8475

8477

 

 

10, 80

10 10

99

29

80

 

절단기, 슬리터(Slitter), 파단분할기, 슬라이싱기, 와이어쏘우(Wire Saw), 클래빙기(Cleaving), 절단기(Cross-cutting Saw) 또는 슬리터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5.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

6. 합지 또는 판지(종이)를 가로 및 세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천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0.2밀리미터 이하이고, 절단 길이가 1천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것

16

8441

30

전분자동제어

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 전분접착제 제조용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2천50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