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20 17:35
201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신청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003  
   2011하도급거래모범업체선정안내(110905).hwp (18.0K) [17] DATE : 2011-09-20 17:35:53
   201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신청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결제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시책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서를 2011. 9. 23(금)까지 접수하고 있는 바 신청을 원하시는 조합원사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접수기간 : 2011.9.5~9.23 [마감시간 내 접수(도착)분에 한함]

○ 신청자격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0년에 하도급거래실적이 있는 자

○ 선정기준(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010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현금, 수표만 인정)이 100%인 사업자 

   ② '08.1.1.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이 없는 사업자 

   ③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자금, 기술, 인력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

※ 인센티브 제공 내용

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 선정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가 운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현금결제비율 100%를 지속 유지하는 경우 향후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 2점 경감  

※ 문의처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02-2023-4493)

붙임. 201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