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사항 등 안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도입쿼터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정부 건의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1년도 도입쿼터 분기별 배분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11년도 도입쿼터 분기별 배분
구 분 |
인 원(%) |
비 고 |
1분기 |
17,000(46.7%) |
1월 6일부터 접수 |
2분기 |
11,000(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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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
7,000(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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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
5,0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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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40,000(100%) |
|
나. 2011년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10인이하 |
5인 이하 |
3명 이하 |
11인~50인 |
10인 이하 |
4명 이하 |
51인~100인 |
15인 이하 |
6명 이하 |
101인~150인 |
20인 이하 |
151인~200인 |
25인 이하 |
8명 이하 |
201인~300인 |
30인 이하 |
301인~500인 |
40인 이하 |
500인 이상 |
50인 이하 |
※ 지방 및 수도권(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오산, 과천, 의왕, 하남, 안성, 이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소재 기업 또는 인력부족율이 높은 업종은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추가
다. 내국인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제한
(최초 1년, 2회 이상 3년 제한)
◯ 내국인구인신청일 2월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
인근로자를 이직시키거나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월이내에 내국인근
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업체
※ 생산직 내국인근로자만 해당
라. 체류 만기자 대체신청 체류만료 120일 전부터 가능
◯ 고용허가발급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업무대행계약서 및 출국예정
신고서, 항공권 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 2011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제조업 세부업종명 |
172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EX) 1. 내국인피보험자수 53명⇒고용허용인원 15인 이하⇒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6명
2. 2011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업종에 골판지, 종이상자
포함 ⇒ 15 + (15×20%) = 18인 이하 가능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20%적용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