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2-08 10:31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사항 등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915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사항 등 안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도입쿼터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정부 건의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1년도 도입쿼터 분기별 배분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11년도 도입쿼터 분기별 배분   

구 분

인 원(%)

비 고

1분기

17,000(46.7%)

1월 6일부터 접수

2분기

11,000(26.7%)

 

3분기

7,000(16.2%)

 

4분기

5,000(10.4%)

 

총 계

40,000(100%)

 


나. 2011년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0인이하

5인 이하

3명 이하

11인~50인

10인 이하

4명 이하

51인~100인

15인 이하

6명 이하

101인~150인

20인 이하

151인~200인

25인 이하

8명 이하

201인~300인

30인 이하

301인~500인

40인 이하

500인 이상

50인 이하

※ 지방 및 수도권(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오산, 과천, 의왕, 하남, 안성, 이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소재 기업 또는 인력부족율이 높은 업종은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추가

다. 내국인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제한
    (최초 1년, 2회 이상 3년 제한)

  ◯ 내국인구인신청일 2월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
      인근로자를 이직시키거나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월이내에 내국인근
      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업체
  ※ 생산직 내국인근로자만 해당

라. 체류 만기자 대체신청 체류만료 120일 전부터 가능

  ◯ 고용허가발급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업무대행계약서 및 출국예정
      신고서, 항공권 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 2011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EX) 1. 내국인피보험자수 53명⇒고용허용인원 15인 이하⇒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6명
        2. 2011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업종에 골판지, 종이상자
           포함 ⇒ 15 + (15×20%) = 18인 이하 가능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20%적용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