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1-07 14:06
농산물 골판지상자 중량 허용 오차 범위 개정·고시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173  

  우리조합 기 발송문서[농산물포장용 골판지 상자 중량 허용오차 검토 의뢰, 골포협2010(규격2)108호, ‘10.5.25]을 통해 농산물포장용 골판지상자 표준규격에서 중량 표시규격은 있으나, 이에 대한 허용오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거래관계에서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골판지포장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산물포장용 골판지상자 중량 허용 오차 범위 개정”을 요청한 결과,

  지난 2010년 12월 27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41호’를 통해 '농산물포장용 골판지상자 중량 허용오차 범위'가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농산물포장용 골판지상자 재질별 표시중량의 허용 오차 범위 개정 안내

           - 근거법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41호 (2010. 12. 27)
           - 시행일시 : 2011. 1. 1일부터 시행
           - 개정내용 (중량 허용 오차 범위) 
       

구 분

기 존

개 정

비 고

골판지 상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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